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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속임수에 연안이씨 종중 모두가 당했다. 그래서 종중상대로 종중원들은 소송으로 대항하고, 뒷돈 밀어 준 업자 역시 망할 일 만 남았다. 종중에 접근한 업자는 "점령자의 약점"을 이용했다. 이 못된 전략을 이용하여 종중원들을 세갈레 네갈래로 갈라 놓았다. 1. 총회소집에 위임장 제도를 폐지하는 안건, 2. 총회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종원에 총회개최 20일 전 서면 통지하도록 하는 안건, 3. 종중의 임시총회, 정기 총회를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개최하도록 하는 안건, 4. 종중규약의 목적(중중원 화합.친목도모 종토의 영구보전 등)은 개정할 수 없다는 안건, 5. 지금까지 배임수재 행위로 종중 업무를 추진한 자들을 종중의 임원 선출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는 안건 6. 종중 규약개정중
제주도 등 전국적인 점을 참작하여 총회 개최 20일 전에
소집, 8. 현제 상대방이 종중토지를 500억원에 담보하는 조건을 철회하도록 하는 안건. 위의 내용을 추가하여 총회개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서리 30만평토지에 "연안이씨 종중묘원"을 설립하고 부수적으로 공원화를 도모한다. 이미 종중토지는 KB신탁사에 관리권이 넘어가 있고 KB신탁사는 종중토지를 담보, 총회결정만 기다리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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