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신라.고려,조선)지간에 명문벌족 연안이씨를 중 핵심인물인 춘천부사 이속에 대해 그 위세를 꺾을 계책으로 위장구혼으로 모함한 기록과 당시 태종 이방원을 따르던 무리들이 입을 모아 집중적인 모함을 일삼아 그 목숨과 삼족을 멸하고자한 기록이 있다. 그 실록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기로 이 흉칙한 음모를 세상에 널리 알려 그간 연안이씨의 백절불굴한 고매한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이조실록) 고혜고경(藁鞋藁經-厭戚拒婚)-사건
태종은 평소 신 왕실에 대해 순응하지 않는 춘천부사 이속(李續)을 과징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힐 심산으로 옹주의 부마로감으로 당시 혼인나이도 되지 않은 이속의 자녀의 사주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대체하여 위장구혼하는 형식을 꾸며 왕실의 명을 어긴 죄를 뒤집어 쒸워 경각심을 주고자 하였으나 주위 아첨배들의 극성에 못이겨 드디어 금고처분에 이르게 한 소위 고위고경사건을 만들어 내었다.이 사건의 처리과정은 너무도 졸속하여 전후사정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당일로 모두 처리하였는데 사건을 종결된 후 마무리과정에서 사주를 판자와 혼메자의 음모를 비밀로 하였다가 탄로된 기록인바 아래와 같다.
태종17년(1417) 9월2일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전 지춘천군사(知春川郡事) 이속(李續)을 전옥(典獄)에 가두었다. 처음에 임금이 점치는 자[卜者] 판수[盲人] 지화(池和)에게 정해년 이전에 출생한 남자의 팔자(八字) 를 구하여 추산(推算)하여 아뢰라고 명하였었다. 지화(池和)가 이속(李贖)의 집에 가서 이속의 아들의 팔자를 물으니, 이속이,“무슨 까닭으로 묻는가?”하였다. 지화가“이것은 왕명을 받은 것이다.”하니, 이속이 말하였다.“길례(吉禮)가 이미 끝났는데, 또 궁주(宮主)가 있는가? 만일 권 궁주(權宮主)의 딸이 결혼한다면 나의 자식이 있지마는, 만일 궁인(宮人)의 딸이라면 내 자식은 죽었다.”나는 이렇게 연혼(連婚)하고 싶지는 않다.”지화가 이속의 말을 아뢰니, 임금이,“이속의 가문(家門)이 본래 바르지 못하다. 나도 연혼(連婚)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속의 말이 심히 불공하다.”하고, 이에 옥에 가두고 물었다. 이보다 앞서 이속의 매부 하형(河逈)의 딸은 금화 현감(金化縣監) 유복중(柳復中)의 아내인데, 5촌숙(五寸叔) 김사문(金士文)과 사통하였기 때문에 가문이 바르지 못하다는 분부가 있은 것이다. 이속의 위인이 거만하고 탐하고 포학하여 모든 언사와 거동이 남의 미움을 받았다. 【원전】 ○命司憲府囚前知春川郡事李續于典獄。 初, 上命卜者盲人池和, 求丁亥以上生男八字, 推算以聞。 和到續家, 問子八字, 續曰: “何故問之?” 和曰: “是承命也。” 續曰: “吉禮已畢, 又有宮主乎? 若以權宮主之女結婚則吾有子矣, 若宮人之女則吾子亡矣。 吾不欲如此連婚也。” 和以續言聞, 上曰: “續之家門本不正, 予亦不欲連婚, 然續之言甚不恭。” 乃下獄問之。 先是, 續之(姝)〔妹〕夫河逈之女, 金化縣監柳復中之妻也。 與五寸叔金士文私焉, 故有家門不正之敎也。 續爲人倨慢貪暴, 凡言辭擧動, 爲人嫉惡。 2 집 185 면 위 당일-태종17년(1417) 9월2일 이속(李續)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어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이속이 거짓으로 그 자식이 죽었다고 말하여 천총(天聰)을 속였으니, 그 마음이 불측합니다. 법으로 반드시 형벌하여 후래를 징계하여야 합니다.”하고, 인하여 형을 가하여 국문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이속(李續)이 사실대로 고하였는데, 또 무슨 형벌을 하겠는가?”하였다. 집의(執義) 성엄(成揜)이,“불경(不敬)한 죄는 이미 초사(招辭)를 바치었으니, 그 불경한 마음에 마땅히 형을 가하여 국문하여야 합니다.”하니, 임금이,“그 말로 미루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하고, 인하여 일을 아뢰는 여러 경에게 일렀다.“이속(李續)에게 아들이 있으므로 내가 궁인(宮人)의 소생을 출가시키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 그 생갑(生甲)4677) 을 물으니, 이속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만일 권궁주(權宮主)의 소생이라면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 하고, 생갑(生甲)을 써서 바치지 않았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보인가? 한 쪽은 비록 천하지마는 한 쪽은 인군(人君)인데, 이속이 왕실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추문한 것이다. 여러 경들이 대답하기를, ‘크게 불충하다.’ 하니, 남의 신하가 되어서 이러한 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사헌부(司憲府)에서 또 이속(李續)의 대역(大逆)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다만 장 1백 대를 때리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게 하였다. 조말생(趙末生)·김효손(金孝孫) 등이 아뢰기를,“이속의 죄가 대역(大逆)에 관계되니, 대역의 죄인 삼족(三族)을 멸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신자(臣子)가 누가 베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강등(降等)한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대신(大臣)·법관(法官)이 반드시 다시 청할 것이니, 비록 율에 의하여 죄주지는 않더라도, 청컨대, 또 가산을 적몰(籍沒)하고, 외방에 안치하소서.”하니, 임금이,“경 등의 말이 그러하나, 아이들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베는 것이 내가 어찌 하고자 하는 일이겠는가? 경 등은 다시 사리에 합당한 것으로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윤사영(尹思永)·원숙(元肅)이 말하기를,“전에 아뢴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하고, 하연(河演)은,“대역(大逆)의 율을 어찌 너무 강등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만세(萬世)에 공공(公共)한 것이니, 다른 일을 제(除)하고 이속(李續)을 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조말생(趙末生) 등도 하연의 말과 같았다. 임금이,“나는 차마 베지 못하겠다.”하니, 하연이,“불충한 사람이 머리를 보전하여 서인(庶人)이 되어서 서울에 머무르는 것이 신 등은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편안히 가산(家産)을 누리면 후래(後來)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죄를 주는 것은 후래를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신하의 죄는 불충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빌건대, 먼 지방에 귀양보내소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원전】○杖李續一百, 廢爲庶人, 遠方付處。 司憲府啓曰: “(贖)〔續〕妄言其子物故, 欺罔天聰, 其心不測, 法必當刑, 以懲後來。” 仍請加刑鞫之, 上曰: “續告實, 又何刑焉?” 執義成揜曰: “不敬之罪, 則已服招矣。 其不敬之心, 宜加刑鞫問。” 上曰: “推其言, 其心可知矣。” 仍謂啓事諸卿曰: “續有子, 予欲嫁宮人之出, 使人問其生甲, 續曰: ‘吾子已死矣。 若權宮主之出, 則吾子生矣。’ 不書生甲以入, 是何心哉? 一邊雖賤, 一則人君, 續欲不干王室之心何哉? 是以命司憲府推之。” 諸卿對曰: “大不忠矣。 不意爲人臣而有如此者乎。” 司憲府又請治李續大逆之罪, 上只令杖一百, 廢爲庶人。 趙末生、金孝孫等啓曰: “續罪干大逆, 大逆之人, 夷三族。 擧國臣子, 孰不欲誅之? 降等太過, 大臣、法官必當更請。 雖不依律罪之, 請又籍沒家産, 外方安置。” 上曰: “卿等之言然矣。 然以兒輩事誅人, 予豈欲哉? 卿等更議以當於理者啓之。” 尹思永、元肅曰: “前所啓合理。” 河演曰: “大逆之律, 何至太降? 法者, 萬世之公共也。 除他事斬續何如?” 末生等與演言同, 上曰: “予不忍斬。” 演曰: “不忠之人, 得保首領, 爲庶人而留于京師, 臣等未知其可也。 況安享家産, 則後來何觀? 有罪罪之, 欲其戒後也。 人臣之罪, 莫大於不忠, 乞流于遐方。” 不聽。 2 집 185 면 위 당일태종17년(1417) 9월2일 사헌부(司憲府)에서 또 상언(上言)하였다.“신하의 죄는 반역(叛逆)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반역의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종사(宗社)가 용서하지 않으니,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건대, 신하 된 자가 속으로 다른 뜻을 품어도 마땅히 정상을 캐어서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이속(李續)은 반역의 마음이 이미 사적(事迹)에 나타났으니, 마땅히 율에 의하여 그 죄를 밝혀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전하께서 말감(末減)을 따라서 다만 장 1백 대를 때리고 폐하여 서인을 만들었으니, 신 등이 통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천지 신인(天地神人)이 함께 분해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밝게 법대로 처치하여 공손하지 못한 것을 징계하소서.”사간원(司諫院)에서 또한 상소하여 죄를 청하니,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도록 명하였다.【원전】○司憲府又上言曰:人臣之罪, 莫大於叛逆, 叛逆之罪, 天地所不容; 宗社所不赦, 非殿下所得而私也。 竊謂, 人臣陰畜異志, 當且求情而痛繩以法。 李續叛逆之心, 已著於事迹, 宜當按律, 明正其罪。 殿下從末減, 只杖一百, 廢爲庶人, 此非惟臣等之痛憤, 抑亦天地神人之所共憤也。 願殿下, 斷以大義, 明置於法, 以懲不恪。司諫院亦上疏請罪, 命遠方付處。 2 집 185 면
위 당일태종17년(1417) 9월2일 대간(臺諫)에서 교장(交章)하여 이속(李續)의 죄를 청하였다.“신 등이 전일에 이속(李續)의 반역의 죄로 소(疏)를 갖추어 아뢰어서 유윤(兪允)을 입었으나, 신 등은 생각건대, 반역의 죄는 법에 마땅히 베고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악한 짓을 하는 자는 비록 함정이 앞에 있고 부월(斧鉞)을 목에 가하더라도 기탄없이 합니다. 이것을 놓고 베지 않으면 후래에 무엇을 경계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는 이속의 반역의 죄를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 신하 노릇하지 않는 마음을 징계하면, 공도(公道)가 다행하겠습니다.”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臺諫交章請李續之罪曰:臣等前日以續叛逆之罪, 具疏以聞, 得蒙兪允, 然臣等以謂, 叛逆之罪, 法所當誅, 不可輕宥。 且爲惡者, 雖陷穽在前, 斧鉞加頸, 無忌憚而爲之。 釋此不誅, 後來何鑑? 願殿下, 將續叛逆之罪, 按律施行, 以懲不臣之心, 公道幸甚。” 不允。 2 집 188 면
태종17년(1417) 9월21일 윤향(尹向)을 파평(坡平)에서 불렀다. 그때에 윤향이 득죄하여 부처(付處)되었는데, 임금이 윤향의 처제(妻弟) 이조 참의(吏曹參議) 홍여방(洪汝方)에게 일렀다.“내가 맹인(盲人) 지화(池和)를 시켜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의 아들의 나이를 갖추어 아뢰게 하였더니, 지화가 윤향(尹向)의 아들의 나이를 써 왔다. 내가 전일(前日) 이속(李續)의 말을 징계하여 지화로 하여금 이 말을 누설하지 말게 하였으나, 윤향이 내 말을 들으면 비록 물·불이라도 피하지 않고, 또 들으니, 윤향이 참으로 혼인을 하고자 한다 하니, 급히 부르라.” 원전○癸酉/召尹向于坡平。 時, 向得罪付處, 上謂向之妻弟吏曹參議洪汝方曰: “予使盲人池和, 具上大護軍子之年甲以聞。 和書向子之年甲以來, 予徵前日李續之言, 使和勿露此言。 然向聞予言, 雖水火猶不避也。 且聞向誠欲婚姻也, 可急召之。”【원전】 2 집 188 면
태종17년(1417) 11월 3일 대간(臺諫)에서 대궐에 나아와 이속(李續)을 법대로 처치하도록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대간에서는 불충으로 처리하여 교수형을 주장하였던 것이나 사건이 당초 장난정도에 그리려고한 것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거려하여 이를 제지함) 【원전】○臺諫詣闕請置李續於法, 不允。 2 집 191 면
태종17년(1417) 11월 5 이속(李續)을 관노(官奴)로 정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언(上言)하였다.“전일에 이속의 불충한 죄를 가지고 본부(本府)와 간원(諫院)에서 교장(交章)하여서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유윤(兪允)을 내리지 않으시니 신 등은 실로 유감입니다. 대저 남의 신하가 되어서 죄가 불충한 데에 있으면 법으로 마땅히 베고, 의리로 세상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찌 머리를 보전하여 시골에서 평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속의 불충한 마음이 말과 행동에 나타났는데, 전하께서 다만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 폐하여 서인(庶人)을 삼고, 곤장을 때려 귀양보내었으니, 악한 것을 징계하고 후래(後來)를 경계하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법이라는 것은 천하 고금이 함께 말미암는 것이니, 전하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명하여 유사에 내리어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사간원(司諫院)에서 또 상언하기를,“그윽이 생각건대, 이속의 죄는 마음에 쌓이어서 말에 나타난 것이니, 그 왕실(王室)을 업신여긴 횡역(橫逆)하고 불경한 마음은, 전하께만 득죄했을 뿐만 아니라 천지신지(天地神祗)가 함께 노하고, 일국의 신민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하였고, 의정부(議政府)에서 상언하기를,“이속의 죄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으니, 빌건대, 유사로 하여금 그 몸을 베고 그 집을 적몰하여 신민의 분을 쾌하게 하소서.”하였고, 육조(六曹)에서 상언하였다.“예(禮)라는 것은 천하의 큰 관방(關防)입니다. 지금 이속의 범한 바를 대간(臺諫)에서 죄주기를 청하는데, 전하가 단지 가벼운 법전을 따르니, 대소 신료가 결망(缺望)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이속이 신자로서 군부(君父)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그 죄가 한 가지요, 이속이 불성실한 말로 그 자식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여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었으니 그 죄가 두가지요, 옛부터 제왕의 아들은 모가(母家)로써 존비(尊卑)함을 따지지 않는데, 이속이 사심(私心)으로 망령되게 농화(穠華)-임금의 첩의 딸-옹주 의 세계(世系)를 의논하였으니, 그 죄가 세 가지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인군에게 무례하게 하는 자를 보면 응전(鷹鸇)-매 이 조작(鳥雀)-참새 을 쫓는 것같이 하라.’ 하였으니, 이속이 무례하게 말을 한것은 실로 그 마음이 불충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죄가 막대하여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원컨대, 전하는 대간의 청한 것을 굽어 좇아서 법대로 처치하여, 하늘을 속이고 명을 거역한 죄를 징치하고, 제왕 만세의 법전을 바르게 하고, 천하 국가의 대방(大防)을 삼가고, 대소 신료의 바라는 것에 맞게 하소서.”그러므로 이 명령이 있어서 창원부(昌原府)의 관노를 정하였다.【 원전】○丙辰/李續定爲官奴, 籍沒家産。 司憲府上言:前日將李續不忠之罪, 本府、諫院交章請罪, 不賜兪允, 臣等實有憾焉。 大抵爲人臣而罪在不忠, 法所當誅, 義不容世, 豈宜保全首領, 安於鄕曲乎? 今續不忠之心, 著於言動, 殿下但以不忍之心, 廢爲庶人, 決杖流竄, 其於懲惡戒後之義安在? 且法者, 天下古今所共由, 恐非殿下所得而私也。 伏望殿下, 命下攸司, 明正其罪, 以戒後來。司諫院又上言:竊謂, 李續之罪蘊於中而發於言。 其侮慢王室, 橫逆不敬之心, 非惟得罪於殿下, 天地神祇之所共怒; 一國臣民之所共憤也。 伏望殿下, 明正其罪, 以慰臣民之望。議政府上言:李續罪不容誅, 乞令攸司, 誅其身而籍其家, 以快臣民之憤。六曹上言:禮者天下之大防也。 今者李續所犯, 臺諫請罪, 殿下只從輕典, 大小臣僚莫不缺望。 臣等以謂, 續以臣子而逆君父之命, 其罪一也。 續以游辭, 死生其子, 欺天罔上, 其罪二也。 自古帝王之子, 不以母家爲尊卑, 續以私心而妄議穠華之世係, 其罪三也。 古人有言曰: “見無禮於君者, 如鷹鸇之逐鳥雀。” 續之出言無禮, 實由其心之不忠, 罪莫大焉, 不可宥也明矣。 願殿下, 俯從臺諫所申, 以置於法, 以懲欺天逆命之罪, 以正帝王萬世之典, 以謹天下國家之大防, 以副大小臣僚之所望。故有是命, 定爲昌原府官奴。 2 집 192 면
*이 사건이 태종 이방원의 지나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파한 당시 대신들이 사건처리에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문종 1년에 다시 이속의 손자 이인문과 이인충 형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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